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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26일 하도급 피해사례 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6일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하도급 피해사례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도급거래 질서확립 및 사전 법위반 예방활동 등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건설, 제조, 용역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고원자재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하도급분야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련됐다”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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