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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 방범창 뜯고 침입 50대 男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철물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P(55·이삿짐운전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 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최모(46) 씨가 운영하는 H철물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다.

P 씨는 철물점에서 잠을 자던 최 씨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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