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업체 직원과 관세사 사무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FTA 특례 통관 및 심사 제도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FTA 무역 자유화에 따른 소속 직원 및 수요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 통관 및 심사 행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마찰을 사전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설명회 및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애로사항 해결하겠다”며 “이번에 개최된 강좌와 같은 업무능력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