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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편사항 해소일환,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 실시

의정부시는 지난해 보육시설이 23%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 희망자가 보육시설의 인가 신청전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인가기준 등을 사전 파악함은 물론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제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1 밝혔다.

사전상담제는 보육담당을 팀장으로 보육시설 인가 담당자, 건축허가 담당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 및 공장등록 담당자, 소음 및 대기 등 유해물질배출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사전상담대상자는 보육시설을 신규 설치자,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을 요하는자, 기존 보육시설 증·개축 및 시설의 대표자, 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자 등은 사전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 할 경우 보육시설 인가 담당자가 법적인 검토와 보육수요 안내, 합동으로 현장조사등을 거쳐 실무종합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설 설치가 부적합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해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가족여성과(828-2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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