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연면적 5천㎡이상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 절차를 없애고 하자가 없을 경우 바로 승인을 해주도록 해 처리기간을 3일 이상 단축했다.
또 일반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 또는 건물과 도로 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재의 16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