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7일부터 24일까지 새 대상자들로부터 수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3단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단독가구 월 소득 68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소득 108만8천원 이하면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1억6천320만원 이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부부가구는 합산 재산이 2억6천112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신청 기간 이후에 접수할 경우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연금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