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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장 ‘당원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경찰 고소 접수

선거 관련 홍보성 문구 전송…당원들 “연락처 알려준 적 없어” 주장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의원이 당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 책임당원 A씨는 이날 같은 당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 의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박 의장으로부터 ‘연수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프로필과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박 의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장이 책임당원 명부를 무단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같은 당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당원도 유사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당원 가입 이후 선거 관련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박 의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총선과 대선, 구정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연락처로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당시 책임당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원 명부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식 명부 외 별도의 경로로 개인정보가 취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구의원은 의정보고 등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다양한 연락처를 알게 된다”며 “기존에 저장돼 있던 번호로 일괄 발송했을 뿐, 불법적으로 취득한 연락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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