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거나 업무 관련자와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도와 시·군 공무원 53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징계 결정 내용은 해임 1명, 정직 10명, 감봉 29명, 견책 7명, 불문경고 6명 등이다.
A(5급)씨 등 안성시 직원 4명은 2005년 건설, 토목 등 업무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나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이번에 정직 1명과 감봉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김포시 공무원 2명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와 정직1명과 경고1명이 처분됐으며 도 소속 공무원 1명은 무단 결근으로 감봉 조치됐다.
이밖에 5명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견책·감봉·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속여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미통보한 35명에 대해서는 해임 1명, 정직 7명, 감봉 22명, 견책 5명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