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도 및 시·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처분한 직무관련 10건 10명에 대해 6건 6명은 감경하고 4건 4명은 원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2명은 정직3월에서 감봉3월로 감경됐고 산지전용지 준공검사 및 개발행위허가를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1명은 감봉3월에서 감봉1월로 감경됐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한 시 공무원은 원처분대로 파면조치됐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책임감리원과 시공사에 압력행사을 행사한 시 공무원 1명과 상사의 직무명령을 거부하며 상해를 입히고 민원인에게 욕설 등을 한 시 공무원 1명도 원처분대로 해임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