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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관리제 의무규정 완화를”

道 ‘상수원 수질개선…’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경기도는 팔당유역의 지역발전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18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팔당유역은 최근 계속되는 난개발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월6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을 비롯한 10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자연보전권 규제완화’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의무제대상지역조정’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의무제 적용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는 27일 난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급히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단체장과 가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 지역에 인접한 20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규정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팔당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 임의제에서는 대규모 택지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계획 등의 승인이 어렵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총량제 의무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기도 일부지역의 임의제 총량제로는 팔당의 수질개선이 어렵고 타 수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하수도정비계획 인가 제한, 임의제 총량제 시행계획 불승인 등 직·간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의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가 다른 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이로 인해 팔당의 수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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