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배후단지가 도내 최초로 오는 2010년 자유무역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을 국제물류중심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7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항만 배후단지로는 3번째로 평택항 배후단지 1428㎡를 ‘자유무역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서면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본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물동량 63만7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증가, 부가가치 1조2918억원, 1만803명 고용 창출과 함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로 국내 제조업 진흥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관세 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유연한 노동법 적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평택항이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중국 화주 및 선사 등과도 가까워 이용자의 맞춤 항만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강래천 도 교통건설국장은 “평택항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해 환황해경제권의 중추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10월 중국, 싱가포르 등에 파견, 국내·외법인 합작투자회사와 4건, 1억달러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