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30일 도내 여성단체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금 지원 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가족기능증진사업 등 기획공모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최고 7천500만원까지, 여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과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일반공모사업에는 500만원 이상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여성단체 및 산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여성단체, 대학연구소, 비영리 법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031-244-25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