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광호텔업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는 등 조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 호텔업이 부양될 전망이다.
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호텔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외국인 투숙객비율과 객실료 인하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또 3배 중과세(취득세 6%, 등록세 6%)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도 일반 과세(취득세 2%, 등록세 2%)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4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 따라 관광호텔업계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도내 관광호텔(77개소)의 재산세 부담이 연간 7억5000만원 가량 줄어들어 관광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관광호텔의 숙박비 인하와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관광수지 적자에도 크게 기여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