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과 도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리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대부업체가 광고나 영업을 하는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