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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위법 위반 조례 또 발생

경기도의회에서 상위법 위반한 조례가 또 발생했다.

경기도의회는 어린이놀이시설내 기생충 및 세균감염 등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경기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위법에 위반돼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화섭(안산)의원 등 38명은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아파트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일정부분 비용 부담 등 의무를 부과하는 해야 하고 상위법에서도 법률에 위임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상위법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에 있어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가 관련 상위법에도 저촉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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