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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택환경위원회 '불법' 한국가스공사만 '몰라'

평택시·농어촌공사 원상복구...'경찰 고발'
고압가스관 매설 부지에 '불법 성토' 자행
하루 2번 순찰 한국가스공사 '모르쇠' 빈축

 

평택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서평택환경위원회’가 그동안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부지 인근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사용해 온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안전관리 부실 의혹까지 불거졌다. (관련기사 : 2026년 1월 8일 서평택환경위원회의 '경관훼손' 불법 건축물)

 

더욱이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부지에 불법 성토가 있었음에도 한국가스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칫 ‘고압 가스관’이 파손되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평택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남양호 인근 도척교(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일원)를 사이에 두고 적층과 단층 규모의 불법 가설건축물 2곳을 설치,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문제가 되는 서평택환경위원회 사무실 부지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로 드러나면서 ‘국유지 관리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압 가스관을 관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서평택환경위원회 사무실 부지가 불법으로 성토되었는데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답변해 말썽이다.

 

‘고압 가스관 매설 지역으로 각종 공사 시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는 주의 표지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고, 하루에 2번 이 지역을 순찰한다고 밝힌 한국가스공사 측은 “주의 표지판과 서평택환경위원회 사무실 이격거리가 1.5m까지는 되지 않아 별문제 없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성토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는 “불법 성토된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 답변이 어렵다”면서 “고압 가스관 매설 위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회피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불법으로 성토된 서평택환경위원회 사무실 부지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의 표지판’과 함께 고압 가스관을 확인할 수 있는 ‘노란 깃발’이 꽂혀 있는 상태다.

 

노란 깃발과 서평택환경위원회 사무실이 불과 3m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측은 뒤늦게 “노란 깃발은 고압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은 고압 가스관이 지나는 부지 위에 조립식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로,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수변 경관지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압가스 안전관리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으로 관련 절차(행정)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평택환경위원회 측은 “철거해야 한다면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서평택환경위원회에 지난해 12월까지 3회 원상복구 명령을 전달했고, 이번 달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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