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상호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노선의 신설·변경 등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기고속을 비롯한 소속계열사 6개사와 진흥고속 등 7개 버스사업자가 경기도 가평군 지역의 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을 상호 제한키로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경기고속이 버스 차고지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가평군으로 이전하자 진흥고속은 경기고속의 노선연장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해 무분별 개발행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버스 증차, 노선 신설·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반복을 금지하라고 시정명령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평군 지역 내 버스노선의 연장 및 신설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대원여객, 대원교통, 진흥고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