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경기도가 담배 제조사인 KT&G를 대상으로 준비중인 ‘재정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주 초 제기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8일 “소송 대리인으로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배금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배 변호사가 오는 12일 법원 접수를 목표로 현재 소장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다소 소장 제출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다음주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소송은 수원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10일 “KT&G가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하지 않아 도가 화재진화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며 “KT&G에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