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인터넷 도박 운영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여찬 부장검사)는 15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박개장)로 유모(33)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모(37)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서모(38)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의정부.남양주 일대의 게임장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속칭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 씨 등은 매 게임당 딴 돈의 11.9%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했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돌려줄 때도 3-5%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