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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조례 수정 가결…공무원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도의회, 특허권 보상금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최고 1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이날 상임위를 열어 조선미(한·고양2)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했을 때 도는 특허 권리를 양도받는 대신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도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저작권 50만원, 컴퓨터프로그램과 품종보호권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다.

등록보상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지만 도가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유상 처분하는 경우엔 발명자와 수입을 절반씩 나누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14일 간담회를 열고 부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 이날 상임위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인 만큼 아이디어나 지식이 중심이 되는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도가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지적 성과물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초 조례안 금액보다 시·도 형평성 차원에서 낮춰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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