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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군포경찰서 4일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해 일해해오던 중 체류기간 만료되자 타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카자흐스탄인 R(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03년 8월 연수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생산 공장 등지에서 일해오다 2006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사업장을 이탈,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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