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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우려 5만여법인 집중관리

고의적 축소 신고행위 등 엄정 대처

국세청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5만여개의 법인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세금 축소 신고행위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잡힌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패널티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 경제위기 극복 등에 따른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틈을 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대조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곳에 대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할 개연성이 높은 4만1635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검증·분석해 이중장부 작성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소득을 임의 조절해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면서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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