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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업 1시간만에 절도

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S(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L(30)씨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취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86만원과 담배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범행 1시간 전에 첫 출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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