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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60만 영세업자 稅부담 완화

국세청, 225개 업종 경비율 조정… 87개 업종은 인하

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크게 증가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과 소득률이 감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225개 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 금액에 경비율만 곱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비율을 높이면 경비 인정범위가 넓어져 세부담이 줄게 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312개 업종 중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3천500만원인 택시기사의 경우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10% 인상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82만800원에서 71만1천600원으로 10만9천2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이 10% 인하된 여인숙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3천500만원인 경우 내야 하는 소득세는 종전 17만1천200원에서 21만8천800원으로 4만7천600원 가량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6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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