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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과세불복訴 1조 5천억원

전년比 9% 증가… 이월분 합치면 5조원 넘어
차명진 의원 “납세자가 신뢰하는 행정 펼쳐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규모가 지난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전년 이월분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1천67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5천606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4%, 금액은 9.1%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005년 1천297건(1조5천121억원), 2006년 1천365건(1조1천895억원), 2007년 1천610건(1조4천298억원), 2008년 1천674건(1조5천606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규모는 3천813건, 5조1천597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완결된 행정소송은 모두 1천630건(1조1천603억원)으로 국세청이 승소한 건수는 전체의 49.6%인 808건(3천895억원)이었고 패소 133건(1천184억원), 일부 패소 65건(914억원), 취하 576건(2천420억원), 각하 48건(1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패소율(패소·일부패소)은 2005년 13.3%, 2006년 13.4%, 2007년 15.7%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2.1%로 감소했다.

한편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세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 수행비용으로 26억3천300만원을 지출, 예산액(21억400만원)을 25.1% 초과집행했다.

차명진 의원은 “과세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은 납세가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을 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과 2008년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엔화스와프 예금, 사행성 게임장 등 동일한 쟁점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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