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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배후단지 5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평택·당진항의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5월부터 입주기업 모집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142만9천㎡ 규모의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30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으로, 지난달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평택·당진항은 물동량이 약 64만TEU 늘고 1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명의 고용창출, 배후권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접해있는 포승·석문·고대·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주지방산업단지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일대를 연계해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혜택,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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