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구축,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법인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2007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 및 기부희망자들은 대상 공익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