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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없는 비타음료 수두룩

함량 허위표시 등 21개사 23개 제품 적발
식약청, 문제발견업체 품목제조정지 처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음료 상당수가 아예 비타민이 함유되지 않거나 함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재료명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세척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도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 32개사 43개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함량부족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18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 10건 등이다.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은 2건이나 됐으며, 적정한 세척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도 1건 적발됐다.

㈜도투락음료의 ‘도투락 비타1500’과 굿모닝제약약국사업부의 ‘비타플러스 700’은 비타민C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다.

또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는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30㎎)보다 34% 부족한 19.8㎎에 그쳤으며, 대한약업식품사업부의 ‘비타 1500’은 제품명에 명기된 숫자와 달리 비타민C 함량이 0.1mg에 불과했다.

한보제약㈜ 식품사업부의 ‘비타C 2000’과 삼진GDF의 ‘뉴비타파워700’, 삼성제약공업㈜의 ‘삼성비타바란스700’ 등은 제품명에 숫자를 넣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비타민C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과 비타헬시(일양약품㈜ 건강사업부), 비엔비타(영진약품),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 등의 제품은 영향성분 비타민C 함량을 미표시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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