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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원회 통폐합 ‘반타작’

정비대상 58개 중 28개 완료

“정부, 法개정 지연 소극대처” 지적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위원회 58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현재 28개만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지침만 시달하고 실제 추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지방단체 조직개편’ 방침의 일환으로 145개의 위원회를 실무 검토한 뒤 같은해 8월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58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결정했다.

일례로 행정혁신자문위, 도시편찬위 등은 전문가 회의로 대체됐고 유통분쟁조정위, 시장분쟁조정위, 시장정비사업심의위 등은 ‘시장활성화위원회’로 통합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가 최종 통폐합한 위원회는 58개 가운데 2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 위원회 중 17개가 상위 법령을 개정해야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나머지 13개는 조례개정을 통해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다.

남은 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는 도의 의지만으로 통폐합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13개 위원회는 담당부서와 협의,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17개 위원회는 행안부와 해당 중앙부처에 종합 건의해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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