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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부가세 신고법인 ‘철퇴’

국세청, 9152개 법인 중점 관리… 탈루땐 가산세·형사처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9천152개 법인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총 102만4천명(개인 54만명·법인 48만4000명)으로, 이들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기존 부가세 납부현황을 전산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9천152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결과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은 물론 60% 이상의 무가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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