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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산단’ 수정법에 발목

상의, 공업지역 지정 유예기간 허용 등 관련기관에 수정 요구
조성사업 차질시 토지보상비 상승 등 부담 제기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지방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기존 공업지역해제와 신규 공업지역 지정 시 3~5년 간 유예기간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수원상공회의소와 수원시에 따르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산업단지 3단지(79만5천387㎡)는 서둔동 KCC(31만㎡)와 정자동 SK케미칼(32만㎡), SKC(15만㎡) 등 기존 공장 부지의 대체지역으로 조성되며 오는 5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KCC와 SK케미칼은 이전계획을 확정한 반면 SKC 등 일부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수정법 상 공업지역해제와 동시에 대체 공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상의는 “3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 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등이 오르게 되며 이로인한 산업단지 조성원가도 상승해 입주 기업의 경영부담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상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및 신규 공업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허용과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비용에 대해 국·도비 지원 방안 등을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수원상의는 “이미 조성된 수원산업단지 1·2단지가 평균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집적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입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3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현재 공업지역 해제와 신규 공업지역 지정 시 3~5년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인 공업지역 증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비용에 대해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의원은 최근 도심 재개발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 때 대체지를 5년 이내 한도에서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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