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주요시설인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추가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그린벨트를 풀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은 국가계획이라도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인운하를 위해 추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1㎢로, 이 곳에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 국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주류를 이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김포터미널 예정지역의 특성상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광역도시계획상 도 지역내 해제가능총량을 시·군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 시·군을 묶은 권역별로 제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해제 총량이 확정될 경우 중부권과 남부권, 동북부권 등으로 구분해 해제물량을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의 총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