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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교사 세금내기 ‘참 쉽죠~’

국세청, 전국 21곳 맞춤형 세무안내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최근 원어민교사의 증가로 세금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전국 21개 지역에서 ‘원어민교사 세무 안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어민교사를 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전국 초·중등학교와 대학 실무자, 교육청 관계자 등 3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세요건 등을 유형·사안별로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원어민교사의 근로·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원어민교사의 독립적 자격 강사료 소득에 대한 세금 등의 내용을 담은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책자를 활용,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반재훈 사무관은 “납세자 유형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안내를 위해 앞으로 외국 연예·체육인 세무 안내,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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