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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저소득층 車사고 지원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저소득층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시 장학금 지원 범위를 피해자 유자녀로 한정했던 조항을 고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은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03년 이후 동결됐던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 기준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후원자가 월 3만원의 범위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성년이 됐을 때 학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금 지급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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