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음과 배치 기준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나 청약통장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함께 한 단지 안에 건축이 가능해 새로운 유형의 도심속 주거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다음달 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개정에 따른 후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음보호, 단지배치 같은 건설 기준과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ㆍ복지시설의 건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 소유 여부 및 재당첨 기간 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세대 당 1대 이상인 것을 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로 축소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