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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高환율 ‘불똥’

관련 여행상품 피해 신고건수 급증
계약해지 환급불만·위약금 부과 順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는 954건으로 전년의 425건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1~3월 신고건수는 173건으로 작년 동기(102건)보다 70% 가량 늘어났다.

사유별로는 환율 급등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전체의 43.4%(4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행위 관련이 28.7%(273건), 환율 급등으로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발생한 불만이 17.8%(17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격 인상 관련 불만의 95.8%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여행사의 경우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해지시 손해배상금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며 “신혼여행 상품 계약시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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