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업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기업돌보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올해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개 기업을 선정, 기업돌보미제를 시행한 뒤 점차 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기업에는 사무관급 이상의 도 공무원 1명, 해당 시·군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지정돼 현장 방문과 수시 협의를 거쳐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