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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등록세 75% 감면

경기도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한자에게 취·등록세 75%를 감면해 준다.

도는 올해 2월12일 이후 매입한 미분양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조례안이 공포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12일 현재 미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하락·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5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276만원 가량 줄어든다.

전용면적 132㎡인 미분양주택을 3억2천만원에 취득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 736만원에서 36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미분양주택 확인서는 해당 시·군 주택부서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세제감면 내용을 담은 ‘도세감면 조례’ 빨리 시행되도록 도세감면 조례 공포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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