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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유치 과당경쟁 제동

금감원 “현행법 위반 여부 확인 나선다”
국토부도 농협 등 5개銀 자제 촉구 공문

<속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이 가입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9일자 7면)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가 은행들의 과당 유치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시중은행들이 종합저축 가입 고객을 끌어모으면서 현행법과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편·불법을 일삼는다고 보고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종합저축 출시 당일 극심한 혼잡을 예상,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면서 은행권이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각종 편·불법이 난무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이 현행법(금융실명법)을 무시하고 종합저축 가입자를 유치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실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등 5개 은행에 대해 과당경쟁 자제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은행들이 직원에게 목표 좌수를 할당하고 지인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각종 편·불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 각 은행들에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과열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토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5곳이 고객 유치를 위해 목표 좌수 할당 등 과열경쟁 양상이 보여 이들 은행에게 과열경쟁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종철·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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