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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 메스 댄다

입시학원 등 무더기 기획세무조사 착수
부정행위 포탈 확인시 조세범처벌법 엄정 대처

국세청이 고액 입시학원과 치과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메스를 가한다.

국세청은 6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세금탈류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를 선정,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다.

조사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이다.

주요 업종을 보면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로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치과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웨딩관련 업종 22명 ▲골프연습장 등 기타 51명이다.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신고내용 분석결과에서도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그동안 그동안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들 업종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했으며, 이들로부터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천만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 이용, 각종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연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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