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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농어촌공사 전 사장 구속

<속보>농어촌공사 인사비리사건(본보 5월 11일자 9면, 12일자 8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모(6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 인사비리와 관련 구속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농어촌공사 1급인 김모(55)씨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들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15일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 씨와 임원 이모(55)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노조위원장 김 씨는 작년 12월 1급인 김 씨로부터 승진인사와 관련해 고위층에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임원 이 씨는 지난 1월 1급인 김 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작년 3월 사이 임 전 사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뇌물을 건넨 고위간부 대부분은 1급이나 임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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