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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감세,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道가

연말까지 신차 교체시 제반 세액 70% 감면
도내 6만8500대 혜택 추산… 보전책 전무

최근 글로벌경기침체로 국세와 도세 등이 급감하면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돼 경기도의 지방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후차 세금감면으로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지만 세수부족은 지자체가 떠맡아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경기도가 떠맡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도 등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지난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가 각각 감면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했다.

이번 세금 감면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최종 결정에 따른 것.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반 세액 70%을 일괄 감면받게 되나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인 취·등록세 70% 감면은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년이상 된 548만대의 자동차 가운데 5%인 27만4천대가 교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의 등록차량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6만8천500대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을수 있다는 추측이다.

여기서 1대당 평균 59만원의 감면을 받을 경우 404억원 가량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내부적으로 도지역의 정확한 노후차량 파악 및 지방세수 감소액 등이 적어도 404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수액 보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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