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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미등록 과태료 최고 30만원

道, 10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애완견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부터 별도 지정 고시되는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개 등 반려동물의 몸속에 주입시킨 뒤 이 동물이 버려질 경우 이 마이크로칩 속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다.

등록 대상 동물은 집안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이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대상지역은 오는 9월말까지 도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고시하며, 도시지역이 우선 지정된다.

도는 앞으로 등록대상 동물 종류도 고양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12월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시행 직전 월평균 180여마리던 유기견 수가 시범 시행 마지막달 110여마리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7∼9월 수원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한 뒤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홍보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본격 시행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유기견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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