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장증축 2년간 허용

道, ‘국토 계획법 개정안’ 이달초 시행… 도내 6개 연구소 확충 전망

7월 초부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이 완화된다. 또 연접제한 완화로 공장증설이 가능해지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내 연구소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의 경우 앞으로 증축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지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내 기존 공장 건폐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도 현재 20~25명에서 25~30명으로 조정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2003년 1월1일 국토법 시행 이전에 개발된 경우에는 ‘연접개발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업체나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연접해 개발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연접개발 가능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공세동 르노삼성자동차㈜ 등 도내 6개 연구소가 6천여억원을 투자, 연구소를 확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공장증설 건폐율 완화로 3천348개 공장 증축이 가능해 졌으며, 연접개발 규제 완화로 21개 공장이 3천3048억원을 투자,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5천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각 기업체에 적극 알려, 조기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