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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민권익위 합심 폐업위기 기업 ‘구출’

이전단지 동일규정·관리계획 변경 등 애로해결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흥시가 관리하는 시화공단 내 입주해 있던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에 이르는 건실한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뒤늦게 시설허가를 못 받아 공장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20여 명의 근로자들과 30여 협력업체가 실직과 부도 직전에 내몰렸다.

(주)원진우드는 공장의 핵심시설인 인쇄시설이 시화공단 입주는 가능했지만 안산시 환경관련 규정상 반월공단에는 입주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제한업체로 판명된 것.

이에 따라 원진우드가 건축 인·허가 부서와 환경시설 관리·감독 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2심에서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이런 소식을 접한 도의 기업 SOS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행정상 관리기관이 다른 반월·시화공단을 동일단지로 규정하도록 시화산단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고, 시 역시 지난달 26일 공장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해 기업애로를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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