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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신고 악용 우려’

도 ‘e-청렴 경기’ 제도 이달중 전국 첫 시행
“고의 금품 함정… 뇌물공여 면죄부” 지적

경기도가 공무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한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이를 받은 공무원들은 징계키로 하면서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을 범죄집단으로 치부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인간관계 마저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도내 업체 관계자들이 공무원에게 준 금품을 인터넷 등으로 자진 신고하면 신분 노출 없이 사실 확인 뒤 돌려주는 ‘e-청렴 경기’ 제도를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속이나 점검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밥값, 교통비 등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 관계자들은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분 노출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체들이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신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기존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감사 등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업체 등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중 관내 2만여개 기업체 및 단체, 단속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무원들의 소액 촌지수수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기업체 관계자들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이 민원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특정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금품을 줄 가능성과 불법행위인 뇌물 공여에 대해 도청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악의적인 의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공무원의 비리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도청에 근무중인 A씨(6급)는 “얼마전 낮술 금지령이 내려진 후 이제는 직원 외 사람들과는 저녁식사도 못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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