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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시설 설치 허용 건의

道, 관리계획 변경안 국토부 제출
‘부천 추모의 집’ 등 신·증설 요구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에 ‘부천 추모의 집(화장장 시설)’을 포함한 30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설치 허용을 요구한 시설물은 신설 21개, 증설 9개로, 전체 부지 면적은 72만3천여㎡이다.

신설 시설물에는 부천 추모의 집과 함께 수원 당수체육공원, 성남 탄천변1·2공원, 시흥 연꽃역사공원, 화성 매송하수처리장, 양평 연꽃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증설 시설물은 안양 충훈고등학교, 화성 봉담하수처리장, 의왕 철도기술연구원, 고양 오금배수지 등이다.

도는 화장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화장장 시설이 크게 부족, 부천 추모의 집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21개 시설의 설치를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도의 요구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시설물들의 설치가 허용되면 각 지자체들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설물들의 경우 설치 허용 가능성이 크나 부천 화장장의 경우 여전히 서울시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허용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설치 허용을 요구한 시설 가운데 부천 추모의 집은 2005년 2월부터 부천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 일부 주민과 인근 서울시 구로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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