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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임금지급 상품권 사용범위 더 넓힌다

정부에 사용기간 연장·현금지급률 확대 등 건의

경기도가 희망근로 참여자가 상품권을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본지 6월 16일자 9면)에 따라 도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임금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희망근로 참여자들은 월 90만원 수준인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으며, 이 상품권은 도내 51만개 특정 가맹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근로 참여자 중 일부는 거주지 근처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별로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일부를 각 시·군이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내 재래시장이 없거나 자체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없는 시·군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 참여자중 신용불량자들의 급여가 금융권에서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군별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의 급여를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사업 참여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 임금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 지급 비율을 높여줄 것과 상품권 사용 가능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오는 11월30일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희망근로 전체 사업비중 재료비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상품권의 사용범위 수준을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급되는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도내에서는 5만6천800여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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