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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부적절 행정업무 무더기 적발

도감사위, 재정 횡령 등 54명 징계·회수 조치
도의회 “솜방망이 처벌 결과” 우려 목소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행정업무로 인해 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특히 경기도가 강한 반부패정책을 써 종합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의 청렴도 향상노력에도 불구하고 도 산하기관은 지난 2007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란 질책의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부터 29일까지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8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관실은 이와 연루된 54명(징계 7명·훈계 47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추징 및 회수를 해당 기관에 지시했다.

도회원권 입회보증금 회수와 소송비용회수 관련 업무에 소홀했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는 관련 직원 징계와 함께 1억223만4천원 추징, 1천286만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업무차량에 대한 관리규정이 재정되지 않아 차량배차, 유류구입, 운행기록 등 차량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부당이익금 82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하도록 했다.

미니연수원 증축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설계변경 산정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254만2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연금관리계좌에 11억여원의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운용을 하지않아 2천358만원의 이자수입손실을 초래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주의 촉구 및 12만1천원의 회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립극단 한 간부는 모 단체를 인용해 도립극단으로 공문을 발송한 뒤 본인이 직접 수령해 공연을 성사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간부는 이렇게 공연을 진행한 뒤 A시에서 타낸 보조금 5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횡령했고, 현재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징계 대상 업무와 관련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적발, 관련 직원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711만원의 추징금을 물리게 했다.

이같은 결과가 내려진 것을 본 도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처분이 약해)같은 사례가 번복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도 산하기관도 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고 도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도 행정상 조치만 내려질 뿐 신분상의 조치는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계속된다면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무능한 도를 비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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