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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개발 쉬워진다

도시개발권 지자체 이관 등 행정 내부규제 개선

뉴타운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등 행정기관간 규제와 절차가 개선되 경기도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의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한 행정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그동안 도와 다른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ㆍ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개선안에서는 또 소규모 공장 설립시 사전 환경성검토 기준을 완화, 1만~3만㎡ 규모는 환경성검토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하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도 지역 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해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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